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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 입원·격리자 유급휴가비용 지원사업 안내(2023.01.01. 개정사항 반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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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최고관리자
댓글 0건 조회 721회 작성일 23-02-14 16: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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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른 유급휴가비용 지원사업을 붙임과 같이 안내드립니다.

(2023. 1. 1. 개정사항 반영)

 

- 지원대상 : 근로자가 30명 미만인 사업장의 사업주 (입원·격리 근로자에게 지급하는 지원금이 아님)

  * 법인인 경우 법인등록번호를 기준으로 함

  * 근로자 30명 미만 여부는 국민연금 사업장 가입자 수를 기준으로 하기 때문에, 국민연금 사업장 가입이

    되지 않은 지역가입자의 경우 유급휴가비용 지원 대상이 아닌, 지자체의 생활지원비 지원 대상임

- 지원금액 : 사업주가 부여한 유급휴가 일수 X 45,000원 (최대 5일까지 지원)

- 신청기간 : 근로자의 입원·격리기간이 종료된 날의 익일부터 90일 이내

- 신청기관 : 국민연금공단 각 지사에 방문 및 팩스 접수


첨부  1. 유급휴가비용 지원사업 신청 안내(신청자용)_PDF 파일

        2. 코로나19 입원·격리자 생활지원제도 관련 FAQ(4-2판)_PDF 파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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