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년 최저임금 안내 > 공지사항

본문 바로가기
사이트 내 전체검색

공지사항

공지사항

board

2024년 최저임금 안내

페이지 정보

profile_image
작성자 최고관리자
댓글 0건 조회 398회 작성일 24-02-01 17:30

본문

2024년 최저임금 안내

2024년 1월 1일부터 2024년 12월 31일까지 적용되는 최저임금액은 아래와 같습니다.


법적근거

「최저임금법」제10조제1항((최저임금의 고시와 효력발생)


고시번호

고용노동부고시 제2023-43호(2023. 8. 4.)


최저임금액

시간급: 9,860원


월 환산액: 2,060,740원

※ 주 소정근로 40시간을 근무한 경우, 월 환산 기준시간 수 209시간(주당 유급주휴 8시간 포함) 기준


적용기간

2024년 1월 1일 ~ 2024년 12월 31일까지


적용대상

사업의 종류별 구분 없이 모든 사업장에 동일하게 적용

첨부파일

댓글목록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

회원로그인


  • 위드인홀딩스그룹
  • 대표자 : 전재욱
  • 울산 남구 봉월로 167 태화강엑슬루타워 오피스텔 408호
  • 고객상담센터 : 052.223.5544
  • fax : 052.223.5542
  • E-mail : ldh@withinjob.co.kr
Copyright © Withinjob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