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8년도 건강검진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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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 정기 건강검진 안내
2018. 정기 건강검진을 실시할 예정이오니 많은 협조 바랍니다.
1. 목적
가. 질병의 조기발견 및 조기치료로 국민의료비 절감
나. 질병의 사전예방으로 국민건강 수준의 향상
다. 건강검진 대상자 미검진시 본인 과태료 부과 (6번사항 참조)
2. 실시대상
비사무직 근로자 전체 및 사무직 근로자 중 2018. 검진 제외자
3. 검진기관
- 기관 지정자 제외시 가까운 건강검진 병원에서 검진을 받으시면 됩니다.
** 병원에 내원하셔서 검진을 받으시는 분은 본인 신분증만 가져가셔서 검진을 받으시면 됩니다.
4. 건강검진시 유의사항
- 검진 전일에는 9시 이전에 저녁식사를 해야 하며, 음주는 피하시는 게 좋습니다.
- 아침식사 외에 우유, 커피, 약 등 일체의 음식물 섭취를 하지 않고 검진을 받아야 합니다.
- 오후 검진자는 아침식사를 가볍게 하고(기름진 음식, 커피 금지), 검진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5. 건강검진 대상자가 검진을 받지 않을 경우 과태료가 부과 되오니 필히 검진을 받으셔서 사후에 문제되는 일이 없으시길 바랍니다.
[산업안전보건법 제43조 제1항, 제72조 제3항·제5호 : 근로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사업주가 실시하는 건강진단을 받지 아니한 경우는 해당 근로자에게 10만원의 과태료 부과]
* 본사 직원 외에 전문직사원들은 건강검진 대상자 통보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아 대상자임을 모르거나 마감일에
가까워져서 알게 되어 검진을 받는데에 어려움이 있습니다.
* 잡컨설턴트들은 담당업체의 검진대상자들에게 대상자 통보를 해주셔서 해당 전문직사원들이 검진을 받는데에
어려움이 없도록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의처 : 신우진 담당자(052-223-5544)
2018. 정기 건강검진을 실시할 예정이오니 많은 협조 바랍니다.
1. 목적
가. 질병의 조기발견 및 조기치료로 국민의료비 절감
나. 질병의 사전예방으로 국민건강 수준의 향상
다. 건강검진 대상자 미검진시 본인 과태료 부과 (6번사항 참조)
2. 실시대상
비사무직 근로자 전체 및 사무직 근로자 중 2018. 검진 제외자
3. 검진기관
- 기관 지정자 제외시 가까운 건강검진 병원에서 검진을 받으시면 됩니다.
** 병원에 내원하셔서 검진을 받으시는 분은 본인 신분증만 가져가셔서 검진을 받으시면 됩니다.
4. 건강검진시 유의사항
- 검진 전일에는 9시 이전에 저녁식사를 해야 하며, 음주는 피하시는 게 좋습니다.
- 아침식사 외에 우유, 커피, 약 등 일체의 음식물 섭취를 하지 않고 검진을 받아야 합니다.
- 오후 검진자는 아침식사를 가볍게 하고(기름진 음식, 커피 금지), 검진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5. 건강검진 대상자가 검진을 받지 않을 경우 과태료가 부과 되오니 필히 검진을 받으셔서 사후에 문제되는 일이 없으시길 바랍니다.
[산업안전보건법 제43조 제1항, 제72조 제3항·제5호 : 근로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사업주가 실시하는 건강진단을 받지 아니한 경우는 해당 근로자에게 10만원의 과태료 부과]
* 본사 직원 외에 전문직사원들은 건강검진 대상자 통보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아 대상자임을 모르거나 마감일에
가까워져서 알게 되어 검진을 받는데에 어려움이 있습니다.
* 잡컨설턴트들은 담당업체의 검진대상자들에게 대상자 통보를 해주셔서 해당 전문직사원들이 검진을 받는데에
어려움이 없도록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의처 : 신우진 담당자(052-223-55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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