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년 최저임금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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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2년도 최저임금 안내 ====
1. 적용기간 : 2022년 1월부터 12월까지
2. 적용대상 : 1인 이상 근로자를 사용하는 모든 사업장으로 사업의 종류별 구분없이 동일 적용
3. 시 급 : 9,160원
4. 일 급 : 73,280원 (8시간 기준)
5. 월 통상임금 : 1,914,440원 (주40시간 사업장 기준)
1. 적용기간 : 2022년 1월부터 12월까지
2. 적용대상 : 1인 이상 근로자를 사용하는 모든 사업장으로 사업의 종류별 구분없이 동일 적용
3. 시 급 : 9,160원
4. 일 급 : 73,280원 (8시간 기준)
5. 월 통상임금 : 1,914,440원 (주40시간 사업장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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