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년 연차 개정
페이지 정보
본문
2022년 근로기준법상 연차는
1. 연차는 1년간 80% 이상 출근하는 경우 생기는 15일의 유급휴가를 말합니다.
2. 1년 미만 근로자나 1년 이상이나 80%미만 출근한 자에게는 1개월 개근 시, 1일 유급휴가를 주어야 합니다.
→입사 후 매달 만근을 한 경우 그 다음 달에 1개의 연차가 발생하여, 2021년 1월 1일 입사자는 만근 시 최대 11개의 연차를 받을 수 있고 2022년 1월 1일부터 새로운 연차 15개가 주어집니다.
3. 근로자가 청구한 시기에 연차 사용 가능, 아래의 기간은 출근한 것으로 보아 연차 계산 근무일수에 포함됩니다.
→업무상 부상, 질병휴직
→출산휴가, 육아휴직
4. 연차휴가는 1년간 사용하지 않으면 소멸됩니다.
발생한 연차는 근로자가 근로기준법상 연차 발생기준을 충족한 경우에는 그 다음날로부터 1년동안 연차를 사용할 수 있습니다.
1. 연차는 1년간 80% 이상 출근하는 경우 생기는 15일의 유급휴가를 말합니다.
2. 1년 미만 근로자나 1년 이상이나 80%미만 출근한 자에게는 1개월 개근 시, 1일 유급휴가를 주어야 합니다.
→입사 후 매달 만근을 한 경우 그 다음 달에 1개의 연차가 발생하여, 2021년 1월 1일 입사자는 만근 시 최대 11개의 연차를 받을 수 있고 2022년 1월 1일부터 새로운 연차 15개가 주어집니다.
3. 근로자가 청구한 시기에 연차 사용 가능, 아래의 기간은 출근한 것으로 보아 연차 계산 근무일수에 포함됩니다.
→업무상 부상, 질병휴직
→출산휴가, 육아휴직
4. 연차휴가는 1년간 사용하지 않으면 소멸됩니다.
발생한 연차는 근로자가 근로기준법상 연차 발생기준을 충족한 경우에는 그 다음날로부터 1년동안 연차를 사용할 수 있습니다.
- 이전글2022년 국민연금 기준소득 월액 변경 안내 22.06.30
- 다음글2022 고용보험 실업급여 보험료율 인상 안내(7.1일자) 22.06.08
댓글목록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