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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년 국민연금 기준소득 월액 변경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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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최고관리자
댓글 0건 조회 837회 작성일 22-06-30 10: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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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월은 국민연금 소득월액이 결정되고, 상한액이 변경되는 달 입니다.

하한액은 33만원에서 35만원으로 상한액은 524만원에서 553만원으로 인상됩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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