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년 7월 1일부터 달라지는 실업인정 기준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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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 거리두기 해제 및 일상 회복에 따라 2022년 7월 1일부터 「실업인정 및 재취업지원 강화 개선 방안」이 시행됩니다.
이에 따라 2022년 7월 1일부터 구직급여 수급자격을 새로 신청하여 인정받는 수급자격자들은 해당 수급자격과 관련된 이직일 기준으로 나뉘는 아래 유형에 따라 실업인정 차수별로 재취업활동 의무횟수와 의무 출석일, 재취업활동 종류 등이 다르게 적용되니 유념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수급자 유형 | 의무 출석일 | 재취업활동 의무 횟수 | 재취업활동 종류 |
---|---|---|---|
일반수급자 | 1차, 4차 | 1차~4차 : 4주 1회 5차부터 : 4주 2회 | 1차 : 센터 집체교육 2차~4차 : 자율 선택 5차부터 : 구직활동 1회 이상 반드시 포함 |
반복수급자 | 1차, 4차 | 1차~3차 : 4주 1회 4차부터 : 4주 2회 | 1차 : 센터 집체교육 2차부터 : 구직활동만 가능 |
장기수급자 | 1차, 4차, 만료일 직전(마지막에서 2번째 또는 3번째) 실업인정일 | 1차~4차 : 4주 1회 5차~7차 : 4주 2회 8차부터 : 1주 1회 | 1차 : 센터 집체교육 2차~4차 : 자율 선택 5차~7차 : 구직활동 1회 이상 반드시 포함 8차부터 : 구직활동만 가능 |
만 60세 이상 또는 장애인 수급자 | 1차, 4차 | 전체 : 4주 1회 | 1차 : 센터 집체교육 2차부터 : 자율 선택 |
□ 유형 설명
수급자 유형 | 분류 기준 |
---|---|
일반수급자 | 아래 3가지 유형에 해당하지 않는 수급자 |
반복수급자 | 현재 수급자격과 관련된 마지막 이직일 기준, 직전 5년간 3회 이상 구직급여 수급자격을 인정받고 급여를 받은 수급자격자 |
장기수급자 | 소정급여일수가 210일 이상인 수급자 |
만 60세 이상 또는 장애인 수급자 | 현재 수급자격과 관련된 마지막 이직일 기준으로 만 60세 이상이 된 수급자나 장애 등록이 되어 있는 수급자 |
아울러, 2022년 7월 1일부터 구직급여 수급자격을 새로 신청하여 인정받는 수급자격자들이 구직활동이 아닌 재취업활동을 하는 경우 아래와 같이 제한합니다.
재취업활동 종류 | 제한되는 내용 |
---|---|
온라인·고용센터 주최 취업특강 | 두 가지를 합쳐서 총 3회까지만 인정 |
직업심리검사 | 1회만 인정 |
심리안정지원 프로그램 | 1회만 인정 |
어학학원 수강(토익, 토플, 텝스, JLPT, HSK 등) | 재취업활동으로 불인정 |
사회봉사활동 | 만 60세 이상 또는 장애인 수급자만 가능 |
같은 날에 재취업활동을 여러 건 수행 | 그 중 1건만 재취업활동으로 인정 |
보다 자세한 내용은 1차 실업인정일에 배부되는 취업희망카드(고용보험 초보자 가이드에서 e-Book으로도 제공 중)를 확인하시거나, 고객상담센터(☎1350), 실업인정 담당자에게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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