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년 『베트남』국적 외국인 근로자의 국민연금 당연적용 안내 > 공지사항

본문 바로가기
사이트 내 전체검색

공지사항

공지사항

board

2022년 『베트남』국적 외국인 근로자의 국민연금 당연적용 안내

페이지 정보

profile_image
작성자 최고관리자
댓글 0건 조회 912회 작성일 22-10-21 16:18

본문

『베트남』국적 외국인의 국민연금 당연적용 안내


외국의 연금제도 조사 결과, 국민연금법 제126조(외국인에 대한 적용) 규정에 따라 베트남 국적의 외국인 근로자는 2022년 1월 1일부터 국민연금 사업장 당연가입 대상입니다.


국적

변경전

변경후

적용일 

베트남 

사업장 적용제외 

사업장 당연적용 

 2022.1.1.

지역 적용제외

지역 적용제외

 

※ 반환일시금 지급 제외국


 국민연금법 제126(외국인에 대한 적용) 이 법의 적용을 받은 사업장에 사용되고 있거나 국내에 거주하는 외국인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 외의 외국인은 제6조에도 불구하고 당연히 사업장가입자 또는 지역가입자가 된다다만이 법에 따른 국민연금에 상응하는 연금에 관하여 그 외국인의 본국 법이 대한민국 국민에게 적용되지 아니하면 그러하지 아니하다.



첨부파일

댓글목록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

회원로그인


  • 위드인홀딩스그룹
  • 대표자 : 전재욱
  • 울산 남구 봉월로 167 태화강엑슬루타워 오피스텔 408호
  • 고객상담센터 : 052.223.5544
  • fax : 052.223.5542
  • E-mail : ldh@withinjob.co.kr
Copyright © Withinjob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