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년 『베트남』국적 외국인 근로자의 국민연금 당연적용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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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베트남』국적 외국인의 국민연금 당연적용 안내
외국의 연금제도 조사 결과, 국민연금법 제126조(외국인에 대한 적용) 규정에 따라 베트남 국적의 외국인 근로자는 2022년 1월 1일부터 국민연금 사업장 당연가입 대상입니다.
국적 | 변경전 | 변경후 | 적용일 |
베트남 | 사업장 적용제외 | 사업장 당연적용 | 2022.1.1. |
지역 적용제외 | 지역 적용제외 |
※ 반환일시금 지급 제외국
* 국민연금법 제126조(외국인에 대한 적용) ⓵이 법의 적용을 받은 사업장에 사용되고 있거나 국내에 거주하는 외국인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 외의 외국인은 제6조에도 불구하고 당연히 사업장가입자 또는 지역가입자가 된다. 다만, 이 법에 따른 국민연금에 상응하는 연금에 관하여 그 외국인의 본국 법이 대한민국 국민에게 적용되지 아니하면 그러하지 아니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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