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년 최저임금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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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 최저임금 안내
2024년 1월 1일부터 2024년 12월 31일까지 적용되는 최저임금액은 아래와 같습니다.
법적근거
「최저임금법」제10조제1항((최저임금의 고시와 효력발생)
고시번호
고용노동부고시 제2023-43호(2023. 8. 4.)
최저임금액
시간급: 9,860원
월 환산액: 2,060,740원
※ 주 소정근로 40시간을 근무한 경우, 월 환산 기준시간 수 209시간(주당 유급주휴 8시간 포함) 기준
적용기간
2024년 1월 1일 ~ 2024년 12월 31일까지
적용대상
사업의 종류별 구분 없이 모든 사업장에 동일하게 적용
첨부파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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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 적용 최저임금 고시고용노동부 고시 제2023-43호.pdf (81.4K)
18회 다운로드 | DATE : 2024-02-01 17:30: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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