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년 폭염으로 인한 온열질환 예방가이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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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폭염이 오기 전에 온열질환 예방을 위해 사전 점검하고, 예방대책을 수립하여 단계 별 조치 가이드입니다.
*폭염은 여름철 통상 체감온도 31℃ 이상의 심한 더위가 특정 지역에서 계속되는 현상을 의미하고 열사병 등의 질병이 발생할 우려가 있는 기상 현상을 말합니다.
*정부는 매년 여름철 폭염대책기간(5.20~9.30)을 운영하여 폭염으로 인한 피해를 예방하고 있습니다.
☞온열질환 예방 3대 기본 수칙
건설현장 등 실외 작업장 | 실내 작업장 |
◎물 : 시원하고 깨끗한 물 제공 / 작업 중 규칙적으로 물 섭취 | |
◎그늘 : 작업자가 일하는 장소와 가까운 곳에 그늘진 장소(휴식공간)를 마련 | ◎바람 : 상시 작업이 있는 장소에 관리 온도 범위를 정하여 일정 수준 이내로 유지되도록 아래 조치 이행 |
그늘막은 시원한 바람이 통할 수 있는 장소에 설치 | 작업자가 일하는 장소에 온,습도계 비치 및 확인 |
필요시 이동식에어컨 등 국소냉방 장치 추가 설치 | 더운 공기가 정체되지 않도록 국소냉방장치 설치 또는 주기적인 환기 조치 |
야간작업을 하는 경우에도 실내온도 관리 | |
◎휴식 : 폭염특보(주의보, 경보) 발령 시 10~15분 이상 규칙적으로 휴식 부여 무더운 시간대(14~17시) 휴식을 부여하여 옥외 작업 최소화 ①근무 시간대 조정 ②작업 강도 및 속도 등 업무량 조정 ③실내에서 안전보건교육 ④근로자 건강상태 확인 ※ 무더운 시기에는 잠깐의 휴식이 중요하며, 짧은 휴식으로도 생산성이 중대 될 수 있습니다. |
☞온열질환 발생, 즉시 조치
*근로자가 온열질환 발생 우려 등 급박한 위험으로 작업중지 요청 시 즉시 조치해야 합니다..
*특히, 온열질환 민감군과 강도가 높은 작업을 수행하는 근로자는 작업 전,후로 건강상태를 확인하여야 합니다.
*체온 38℃ 이상 (쓰러짐, 두통, 불편감) -> 의식 없을 시 즉시 119 구조 요청
-> 의식 있을 시 조치 및 경과 관찰(수분 섭취 및 휴식), 이후 의식이 없거나 증상 개선 없을 시 즉시 119 구조 요청
-> 경과 관찰 이후 상태 호전되면 상황 종료
첨부파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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온열질환 예방을 위한 사업주의 보건조치 사항을 정한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입법예고2025.01.pdf (587.7K)
1회 다운로드 | DATE : 2025-07-08 10:36:19 -
온열질환예방가이드.pdf (1.9M)
1회 다운로드 | DATE : 2025-07-08 10:36: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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