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년 국민내일배움카드 운영규정 일부개정 (기존 300만원→500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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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년 국민내일배움카드 운영규정 일부개정 안내>
국민내일배움카드 운영규정을 다음과 같이 개정 고시합니다.
*개정 이유
2025년 7월 말 제정된 [고용위기 선제대응지역의 지정기준 등에 관한 고시]에 따라,
고용위기 선제대응지역 지원 대상자에 대한 직업능력개발훈련 우대사항을 신설하기 위함.
또한 2025.7.17.자 운영규정 개정사항을 반영하여 관련 조문 정비
*주요 개정 내용
- 훈련비 지원한도 상향 : 기존 300 → 500만원
- 훈련비 지원율 우대 : 국민취업지원제도 Ⅰ·Ⅱ유형 중 특정 계층 수준으로 상향 적용
*고시 번호
고용노동부 고시 제2025-43호(2025년 7월 17일)
*시행일
'25.8.4
*첨부
1. 국민내일배움카드 운영규정 일부개정안 전문 1부
2. 국민내일배움카드 운영규정 제개정이유서 및 신구조문대비표 1부. 끝.
첨부파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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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정안 전문 국민내일배움카드 운영규정25.8월.hwpx (358.3K)
0회 다운로드 | DATE : 2025-08-11 14:46:48 -
☆개정이유서 및 신구조문 대비표 국민내일배움카드 운영규정25.8월.hwpx (96.8K)
0회 다운로드 | DATE : 2025-08-11 14:46: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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