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9년도 건강검진 안내 > 공지사항

본문 바로가기
사이트 내 전체검색

공지사항

공지사항

board

2019년도 건강검진 안내

페이지 정보

profile_image
작성자 관리자
댓글 0건 조회 635회 작성일 22-03-02 14:45

본문

2019. 정기 건강검진 안내

 

2019. 정기 건강검진을 실시할 예정이오니 많은 협조 바랍니다.

 

1. 목적

가. 질병의 조기발견 및 조기치료로 국민의료비 절감

나. 질병의 사전예방으로 국민건강 수준의 향상

다. 건강검진 대상자 미검진시 본인 과태료 부과 (5번사항 참조)

 

2. 실시대상

비사무직 근로자 전체 및 사무직 근로자 중  2019. 검진 제외자

 

3. 검진기관 

- 기관 지정자 제외시 가까운 건강검진 병원에서 검진을 받으시면 됩니다.

** 병원에 내원하셔서 검진을 받으시는 분은 본인 신분증만 가져가셔서 검진을 받으시면 됩니다.

 

★ 주변 건강검진 기관 찾기

http://hi.nhis.or.kr/ca/ggpca001/ggpca001_m01.do

* 위 링크를 사용하셔서 건강검진 기관 찾으셔서 이용하시기 바랍니다.

 

4. 건강검진시 유의사항

- 검진 전일에는 9시 이전에 저녁식사를 해야 하며, 음주는 피하시는 게 좋습니다.

- 아침식사 외에 우유, 커피, 약 등 일체의 음식물 섭취를 하지 않고 검진을 받아야 합니다.

- 오후 검진자는 아침식사를 가볍게 하고(기름진 음식, 커피 금지), 검진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5. 건강검진 대상자가 검진을 받지 않을 경우 과태료가 부과 되오니 필히 검진을 받으셔서 사후에 문제되는 일이 없으시길 바랍니다.

[산업안전보건법 제43조 제1항, 제72조 제3항·제5호 : 근로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사업주가 실시하는 건강진단을 받지 아니한 경우는 해당 근로자에게 10만원의 과태료 부과]

 

* 본사 직원 외에 전문직사원들은 건강검진 대상자 통보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아 대상자임을 모르거나 마감일에 가까워져서 알게 되어 검진을 받는데에 어려움이 있습니다.

* 잡컨설턴트들은 담당업체의 검진대상자들에게 대상자 통보를 해주셔서 해당 전문직사원들이 검진을 받는데에 어려움이 없도록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의처 : 신우진 담당자(052-223-5544)

댓글목록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

회원로그인


  • 위드인홀딩스그룹
  • 대표자 : 전재욱
  • 울산 남구 봉월로 167 태화강엑슬루타워 오피스텔 408호
  • 고객상담센터 : 052.223.5544
  • fax : 052.223.5542
  • E-mail : ldh@withinjob.co.kr
Copyright © Withinjob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