ㅇ 접속 방법- 고용보험 홈페이지 또는 어플 첫 화면에서‘실업인정 인터넷 신청’바로가기 클릭- 또는 개인서비스 → 실업급여 →‘실업인정 인터넷 신청’클릭o 인터넷 실업인정 신청 방법 설명 동영상 바로가기o '22. 7. 1.부터 달라지는 실업인정 방식 설명 동영상 바로가기아울러, 코로나19 거리두기 해제 및 일상 회복에 따라 2022년 7월 1일부터 「실업인정 및 재취업지원 강화 개선 방안」이 시행됩니다.이에 따라2022년 7월 1일부터 구직급여 수급자격을 새로 신청하여 인정받는 수급자격자들은해당 수급자격과 관련된이직일 기준으로 나…
『베트남』국적 외국인의 국민연금당연적용 안내외국의 연금제도 조사 결과, 국민연금법 제126조(외국인에 대한 적용) 규정에 따라베트남 국적의외국인근로자는2022년 1월 1일부터 국민연금 사업장 당연가입 대상입니다.국적변경전변경후적용일베트남사업장 적용제외사업장 당연적용2022.1.1.지역 적용제외지역 적용제외※반환일시금 지급 제외국*국민연금법 제126조(외국인에 대한 적용)⓵이 법의 적용을 받은 사업장에 사용되고 있거나 국내에거주하는 외국인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 외의 외국인은 제6조에도 불구하고 당연히 사업장가입자또는 지역가…
코로나19 거리두기 해제 및 일상 회복에 따라 2022년 7월 1일부터 「실업인정 및 재취업지원 강화 개선 방안」이 시행됩니다.이에 따라2022년 7월 1일부터 구직급여 수급자격을 새로 신청하여 인정받는 수급자격자들은 해당 수급자격과 관련된이직일기준으로 나뉘는 아래 유형에 따라실업인정 차수별로 재취업활동 의무횟수와 의무 출석일, 재취업활동 종류 등이 다르게 적용되니 유념하여 주시기 바랍니다.수급자 유형의무 출석일재취업활동의무 횟수재취업활동 종류일반수급자1차, 4차1차~4차 : 4주 1회5차부터 : 4주 2회1차 : 센터 집체교육2차…
- 60세 이상인 근로자 수가 증가하는 중소. 중견기업 사업주 지원 -고용노동부(장관 안경덕)는 `22.1.1.부터 고령자가 사업장에서 더 오랫동안 일할 수 있도록 지원하기 위해「고령자 고용지원금」 제도를 시행한다고 밝혔다.「고령자 고용지원금」은 취업이 어려운 고령자의 고용안정 및 고용촉진을 위해 `22년부터 시행하는 제도로, 60세 이상 근로자의 수가 증가한 우선지원대상기업 및 중견기업에게 고용에 필요한 비용의 일부를 지원한다.이 제도는 초고령사회에 대비하여 기업이 고령자를 고용하도록 여건을 형성하여 고령자가 은퇴 희망 나이까지 …
7월은 국민연금 소득월액이 결정되고, 상한액이 변경되는 달 입니다.하한액은 33만원에서 35만원으로 상한액은 524만원에서 553만원으로 인상됩니다.참고하시기 바랍니다.
2022년 근로기준법상 연차는 1. 연차는 1년간 80% 이상 출근하는 경우 생기는 15일의 유급휴가를 말합니다. 2. 1년 미만 근로자나 1년 이상이나 80%미만 출근한 자에게는 1개월 개근 시, 1일 유급휴가를 주어야 합니다. →입사 후 매달 만근을 한 경우 그 다음 달에 1개의 연차가 발생하여, 2021년 1월 1일 입사자는 만근 시 최대 11개의 연차를 받을 수 있고 2022년 1월 1일부터 새로운 연차 15개가 주어집니다. 3. 근로자가 청구한 시기에 연차 사용 가능, 아래의 기간은 출근한 것으로 보아 연차 계산 근무일수…
코로나19 위기 극복을 위한 구직급여 등 지출확대로 고용보험기금 재정 건전성 회복을 위하여 고용보험 실업급여 보험료율을 2022년 7월 1일부터 인상하게 되었습니다. 보험료율 인상 내용 *2022.7.1.부터 고용보험 실업급여 보험료율이 0.2%p 인상됩니다. - 인상전 실업급여 보험료율 *근로자 :16/1,000 *예술인/노무제공자 : 14/1,000 - 인상후 실업급여 보험료율 *근로자 :18/1,000 *예술인/노무제공자 : 16/1,000 - 부담비율 사업주와 1/2씩 부담(근로자0.9% / 예술인 노무제공자0…
2022년 6월 요양급여비 지급예정일을 붙임과 같이 안내하오니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지급통보서에 채권이 표기되어있는 경우는 지급일 익일(근무일기준)에 지급
2022년 1월부터 건강보험료 및 장기요양보험료가 아래와 같이 인상됨을 안내 드립니다. * 건강보험료율 : 6.86%(2021년) - 6.99%(2022년) - 근로자와 사용자가 각각 1/2씩 부담 (3.495%) * 장기요양보험료 : 건강보험료*11.52%(2021년) - 건강보험료*12.27%(2022년)
==== 2022년도 최저임금 안내 ==== 1. 적용기간 : 2022년 1월부터 12월까지 2. 적용대상 : 1인 이상 근로자를 사용하는 모든 사업장으로 사업의 종류별 구분없이 동일 적용 3. 시 급 : 9,160원 4. 일 급 : 73,280원 (8시간 기준) 5. 월 통상임금 : 1,914,440원 (주40시간 사업장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