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년 최저임금 안내2024년 1월 1일부터 2024년 12월 31일까지 적용되는 최저임금액은 아래와 같습니다.법적근거「최저임금법」제10조제1항((최저임금의 고시와 효력발생)고시번호고용노동부고시 제2023-43호(2023. 8. 4.)최저임금액시간급: 9,860원월 환산액: 2,060,740원※ 주 소정근로 40시간을 근무한 경우, 월 환산 기준시간 수 209시간(주당 유급주휴 8시간 포함) 기준적용기간2024년 1월 1일 ~ 2024년 12월 31일까지적용대상사업의 종류별 구분 없이 모든 사업장에 동일하게 적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