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자파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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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자파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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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UTSOURCING

Dispatch of workers
근로자파견

근로자파견은 파견사업주(위드인)가 근로자(파견근로자)를 고용한 후 그 고용관계를 유지하면서 사용사업주에 파견하여 사용사업주의 지휘명령을 받아 종사하게 하는 것으로 타인의 노무를 이용하는 형태. 즉 근로자파견이란 고용과 사용이 분리되는 것으로 파견사업주가 근로자를 고용한 후 그 고용관계를 유지하면서 근로자파견계약의 내용에 따라 사용사업주의 지휘명령을 받아 사용사업주를 위한 근로에 종사하게 하는것을 의미한다.

근로자파견이 허용되는 업무

사유에 관계없이 파견이 가능한 업무

제조업의 직접 생산공정 업무를 제외하고 전문지식,기술,경험 또는 업무의 성질 등을 고려하여 적합하다고 판단되는 업무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32개업무

결원 또는 일시적 사유에 의한 업무

출산, 질병, 부상 등으로 결원이 생긴 경우 또는 일시적, 간헐적으로 인력을 확보 하여야 할 필요가 있는 업무는 모두 가능함

절대금지 업무

건설공사현장에서 이루어지는 업무 등 10가지 업무

근로자파견 기간

전문지식, 기술 또는 경험 또는 업무의 성질을 고려, 적합하다고 판단되는 업무1년 이내 원칙(단, 파견사업주, 사용사 업주, 파견근로자 3자간 합의가 있는경우 연장 가능하며 1회 연장할 때에는 그 기간은 1년을 초과하지 못하며,총 파견 기간은 2년을 초과하지 못함) 출산, 질병, 부상 등 그 사유가 객관적으로 명백한 경우 그 사유의 해소에 필요한 기간 일시적, 간헐적으로 인력을 확보 할 필요가 있는 경우3월 이내 원칙(단, 파견사업주, 사용사업주, 파견근로자 3자간 합 의 시 1회에 한하여 3개월의 범위 안에서 연장할 수 있음)

예외로 [고령자고용촉진법]에 따라 고령자(만 55세이상), 특정 프로젝트 완성근로자의 학업,직업훈련이수,전문직종 등에 근무하는 파견근로자는 2년을 초과하여 파견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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